성범죄자 고환 제거 법안 발의돼

성범죄자 고환 제거 법안 발의돼

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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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인숙 의원,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형벌 추진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5일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징역,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는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려면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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