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진짜’ 거세법까지…

성범죄자 ‘진짜’ 거세법까지…

입력 2012-09-06 00:00
수정 2012-09-0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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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인숙 의원 발의 “성충동 아예 뿌리 뽑아야”

나주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까지 나왔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5일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이다. 제정안은 이미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소급 적용토록 했다. 박 의원은 징역과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18대 국회에서도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외과적 치료를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기됐다. 현재 덴마크·독일·스웨덴·체코 등 일부 유럽국가가 이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은 본인 동의가 있을 경우에 거세 수술을 받는다.

박 의원은 “약물치료는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려면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9-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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