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경호는 어떻게

‘무소속’ 안철수, 경호는 어떻게

입력 2012-09-19 00:00
수정 2012-09-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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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그에 대한 경찰의 경호 수위도 관심이다.

결론적으로 안 원장은 아직 당적이 없는데다 대선 후보로 공식 등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장 경찰이 경호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마 선언만으로 무작정 경찰 경호를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인(要人) 경호를 임무로 명시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후보 등록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주요 대선주자들에게는 필요에 따라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당의 대선 후보는 후보로 확정됐을 때, 무소속 등 나머지 경우는 후보 등록을 경호 개시 시점으로 본다”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경호 제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후보 측에서 요청이 오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회창 전 선진통일당 대표도 유세 현장에서 달걀을 맞고 공기총 살해 협박까지 당하는 등 신변위협을 받자 공식 후보로 등록하기 전이었지만 경찰이 경호를 제공한 바 있다.

경찰은 이미 출마를 확정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에는 수십명 규모의 경호 전문인력을 배치했다.

이들에 대한 경호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4부 요인에게 적용되는 ‘을호’ 수준으로, 유력한 야권 대선 후보인 안 원장도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하면 이에 준하는 경호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 원장이 그동안 세간의 큰 관심 속에서도 최소한의 수행원으로 일정을 소화한 것을 고려하면 경찰에 경호를 요청하더라도 눈에 띄지 않는 수준으로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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