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폭력 관련 법률안 5건 가결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관련 법률안 5건을 모두 가결 처리했다.처리된 법안은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 등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폐지됐다.
친고죄 조항은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받아 왔다. 현행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만 적용되는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피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전면 확대됐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강도범죄를 추가했다.
국회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청해부대,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 부대의 파견 연장동의안도 처리했다.
또 ▲‘새만금 개발청’을 설치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년간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터키와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기본협정안 ▲중개수수료를 대출금액의 5%로 제한한 ‘대부업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1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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