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장에 이인복 대법관 내정

중앙선관위원장에 이인복 대법관 내정

입력 2013-02-16 00:00
수정 2013-02-16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원엔 조병현 고법원장 지명

양승태 대법원장이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이인복(57·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과 조병현(58·11기) 대전고법원장을 내정했다.

이미지 확대
이인복 대법관  연합뉴스
이인복 대법관
연합뉴스
대법원은 김능환(전 대법관) 선관위원장과 김진권(전 서울고법원장) 선관위원이 최근 사직함에 따라 이들의 후임으로 이 대법관과 조 고법원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대법원장 몫 2자리가 공석이다. 위원장은 위원 9명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되며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 온 관례에 따라 이 대법관이 18대 선관위원장에 오를 예정이다.

충남 논산 출신의 이 대법관은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법원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지냈다.

경북 포항 출신의 조 고법원장은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서울행정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부산시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2-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