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개인정보 수집 시 당사자 통보

‘수사기관 개인정보 수집 시 당사자 통보

입력 2013-05-16 00:00
수정 2013-05-16 06: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뒤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통신자료 요청시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변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고,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문서수 기준으로 43만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2% 증가했고,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02만건에 달해 53.7% 증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