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 정부 발굴제’ 7월부터 시행

보훈처, ‘국가유공자 정부 발굴제’ 7월부터 시행

입력 2013-05-24 00:00
수정 2013-05-24 1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보훈처는 24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고령, 정신질환 등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을 정부가 발굴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보훈법령에 따르면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어 국가를 위해 희생했으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다.

보훈처는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7월1일부터 정부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처는 또 6·25 전쟁 등에 참전해 부상을 당했는데도 관련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쟁에 함께 참전한 전우의 진술 등 간접 자료를 심사 때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6·25 참전자 중 단순 입원기록과 부상 사실만 있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간접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심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