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이주자들에게도 주민등록증 발급된다

국외 이주자들에게도 주민등록증 발급된다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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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손톱 밑 가시’ 개선대책 발표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차 ‘손톱 밑 가시’ 개선대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일반 국민이 겪는 각종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방안을 담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13개 개선대책은 ▲ 창업 초기 중소기업 지원 ▲ 국민생활 불편 해소 ▲ 중소기업 자생력 키우기 ▲ 소상공인 지원 강화 ▲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 등 5개 분야로 분류된다.

우선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 마주치는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창업한 지 2년 이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참여할 때는 납품실적(연 3건) 기준 요건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기준을 현행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에서 1년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반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외 이주자를 위한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한다.

이주 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이 자동 말소됨에 따라 금융거래, 취업, 사업 등 국내 경제활동에서 큰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30일 이상 국내 체류하는 이주 국민에게 별도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영세 중소서점(면적 330㎡ 미만) 의 책 공동구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온라인 서점이나 대형 서점은 정가의 45∼60%에 책을 구입하는 반면 중소 서점은 정가의 70∼75%를 내야 한다.

하지만 중소서점 공동구매 제도가 활성화되면 영세 서점도 싼 가격에 책을 들여와 대형 서점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위생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놓고 중국 식약처(CFDA)와 교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10인 미만의 도산 기업 근로자라면 누구나 국선 노무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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