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국조특위, 24일부터 법무부 등 보고 청취

국정원국조특위, 24일부터 법무부 등 보고 청취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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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의 기관 보고 일정을 확정했다.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신기남 위원장(왼쪽)이 18일 오전 특위 회의실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를 마친 후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오른쪽), 정청래 민주당 간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신기남 위원장(왼쪽)이 18일 오전 특위 회의실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를 마친 후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오른쪽), 정청래 민주당 간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위는 24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25일 경찰청, 26일 국가정보원 순으로 기관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이어, 다음달 15일까지 현장방문, 증인ㆍ참고인 등에 대한 청문회,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경찰청장을 국정조사 관련 보고를 위한 기관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들 기관에 총 238건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위는 오는 24일 법무부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 등 본격 가동될 예정이지만, 여야가 국가정보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 증인채택, 국조 범위 등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전날 간사협의에서 청문회에 부를 증인, 참고인, 감정인을 적은 명단을 교환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사전유출 의혹을 국조 범위에 포함할지,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공개할지 여부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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