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광장 무단점유” 서울시, 변상금 부과

“민주, 광장 무단점유” 서울시, 변상금 부과

입력 2013-08-02 00:00
수정 2013-08-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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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하며 광장을 무단 점유한 민주당에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광장을 사용하려면 5∼90일 전 신고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김한길 대표의 원내·외 병행 투쟁 선언 뒤 서울광장을 장외투쟁의 거점으로 밝혀 신고 절차를 밟지 못했다. 광장 사용료는 1㎡ 기준으로 시간당 10원이다.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는 30% 가산된다. 무단 사용 시에는 20%의 가산금이 붙고 최소 사용 단위는 500㎡다. 민주당이 설치한 천막은 가로, 세로 20m에 못 미치지만 시는 조례에 따라 최소 사용 단위에 따른 변상금을 물리기로 했다. 24시간 무단 점유에 따른 최소 사용 단위 변상금은 16만 5600원이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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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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