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장교들,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해군 장교들,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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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과 함께 법적대응…내달 개봉 앞두고 논란 재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7일 “오늘 해군 장교들이 천안함유가족협회와 함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한다”며 “영화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법적으로 대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는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이던 심승섭 준장과 해난구조대장으로 구조작업을 지휘한 김진황 대령, 천안함 함장이던 최원일 중령 및 천안함유가족협회의 이인옥 회장과 이연화 총무 등 5명이다.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등을 만든 정지영 감독이 기획·제작한 ‘천안함 프로젝트’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75분 분량으로 담고 있으며, 다음달 초 개봉될 예정이다.

이 영화는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될 때부터 논란을 일으켰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또다시 천안함 폭침 사건의 원인이 좌초이니 충돌이니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혼란만 초래하게 된다”며 상영 자제를 요청했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법적 공방으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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