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靑, 채동욱 8월 한 달 사찰했다”

박지원 “靑, 채동욱 8월 한 달 사찰했다”

입력 2013-09-17 00:00
수정 201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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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前수석, 靑비서관에 채 총장 사찰파일 넘겨줬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불법 사찰하고 혼외아들 의혹 보도에 직접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채 총장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8월 한 달간 채 총장에 대한 사찰이 (청와대에 의해) 비밀리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전부터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가정보원 2차장이 채 총장을 사찰하고 있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다”며 “곽 전 수석이 공기관에 대한 인사 개입이 포착돼 해임당하자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채 총장의 사찰자료 파일을 넘겨줬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비서관과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단둘만 연락하면서 유지가 됐다”면서 “심지어 이 비서관은 김 부장에게 ‘채 총장이 곧 날아간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부장검사는 “너무 뜬금없는 얘기여서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적법한 특별감찰 활동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불법 사찰 운운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한 일간지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 이후 총장 개인은 물론 검찰의 명예와 신뢰, 정부 부담 등을 고려해 특별감찰에 착수했다. 보도 이전에 그런 작업을 한 일이 없다”는 민정수석실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또 이 민정비서관이 채 총장의 사찰 파일을 김 부장검사와 공유했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정비서관은 9월 1~15일 공안2부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09-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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