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사퇴 후폭풍] 6월 원·김 선거법 위반 기소후 청와대·채동욱 갈등 수면 위로

[검찰총장 사퇴 후폭풍] 6월 원·김 선거법 위반 기소후 청와대·채동욱 갈등 수면 위로

입력 2013-09-17 00:00
수정 201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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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檢 무슨 일이 있었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 및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채 총장 감찰 지시 등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16일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의 채 총장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 수사 등으로 껄끄러운 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권력기관들이 보복성 사찰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측은 채 총장에 대해 적법한 특별감찰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으며 박 의원이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부터 청와대에서는 채 총장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1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에서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박 대통령 측에서 염두에 뒀던 후보들이 줄줄이 탈락했고 최종 인선도 차일피일 미뤄졌다.

결국 채 총장이 임명됐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우리가 뽑은 총장이 아니다”라고 언급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지난 3월 채 총장 취임 이후 한동안 청와대에서는 관망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지난 6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황 장관과 마찰을 빚었지만 채 총장이 버텨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황 장관의 지시는 사실상 청와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는 ‘책임론’ 때문에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의 입지가 극도로 위축되는 형국이 됐다. 결국 청와대는 지난달 5일 채 총장의 사법연수원 6기 선배이자 공안통인 홍경식 수석을 전격 임명, 검찰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관계 설정을 시도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2013-09-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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