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대선서 공무원노조 이용해 SNS 불법선거”

與 “野 대선서 공무원노조 이용해 SNS 불법선거”

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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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文과 정책협약후 ‘정권교체·문재인 지지’ 글 게재””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檢 즉각 수사해 처벌해야”

새누리당은 1일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를 매개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도록 하는 불법 선거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 후보 측은 지난해 12월 7일 전공노의 지지를 얻고자 정책 협약을 맺고 전공노는 협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소속 공무원들은 SNS를 이용해 무차별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이는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인 전공노 조합원 14만 명을 동원하여 불법선거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전공노는 대선 기간 공식 페이스북에 “충격, 이 와중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민영화 추진! 정권교체! 투표하자!”라는 게시물을, 공식 트위터에는 “박근혜 후보 단 한 가지도 100만 공무원을 위해 약속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 100% 수용했다”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고 노조 소속 공무원들에게 관련 ‘인증 샷’을 올리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또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은 각자의 트위터를 통해 문 후보를 지지하고 박근혜 후보를 비방했다고 새누리당은 밝혔다.

새누리당은 전공노와 문 후보가 공직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5조(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의무), 지방공무원법 57조(정치운동의 금지의무)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가정보원 등 일부 공무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무원 조직인 전공노의 불법선거에 대한 침묵은 후안무치이자 이율배반적 행태”라면서 “민주당과 문 후보는 기본 양심이 있다면 전공노와 공모해 저지른 전대미문의 불법 선거에 대해 스스로 참회하고 국민에 속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 대해 “즉각 전공노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민주당과의 공모 여부 등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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