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사 교체 의무화 살아나나

외부 감사 교체 의무화 살아나나

입력 2013-11-08 00:00
수정 2013-11-0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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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발의… 10년째부터 증권선물위 지정 따라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년 이상 같은 외부감사인에게서 감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부활시키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7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9년간 한 감사인에게 감사업무를 맡긴 상장법인은 다음 해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감사인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03년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 이후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6년마다 감사인을 의무 교체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2009년 기업규제 완화 움직임 속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채 폐지됐다.

이 의원은 “최근 저축은행사태에서 대주주의 불법·부당행위가 드러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횡령, 배임사고가 잇따르면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외부감사인의 의무교체제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주권상장법인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해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1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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