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새해 예산안 상정…정책질의 시작

예결위, 새해 예산안 상정…정책질의 시작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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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4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화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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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 최재천 민주당 간사(왼쪽부터), 이군현 위원장, 김광림 새누리당 간사가 4일 오후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실에서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결특위 최재천 민주당 간사(왼쪽부터), 이군현 위원장, 김광림 새누리당 간사가 4일 오후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실에서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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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는 이날 예산안 상정과 동시에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책질의에 나선다. 정책질의는 종합정책질의(4~5일, 8일), 경제·비경제분야 심사(6~7일) 등의 일정으로 5일간 진행된다.

사업별 예산을 증액·삭감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오는 10일부터 가동된다. 여당 의원 8명, 야당 의원 7명 등 15명으로 소위가 구성된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군현 예결위원장 주재로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여야 지도부가 큰 틀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 처리에 합의한 만큼 예산심사를 원만하게 진행해 반드시 연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예결위는 오는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김광림 의원은 간사협의 후 기자들에게 “예산소위를 일주일 정도 운영하고 16일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쪽으로 야당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예결위가 목표 시점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려면 사전 단계인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부수법안(세법) 심사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최재천 의원은 “상임위 예비심사와 세입 법안 심사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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