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7일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 참전유공자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의 명예수당만을 지급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헌신한 분들이 최소한의 삶도 영위할 수 없도록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회피”라며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 참전유공자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의 명예수당만을 지급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헌신한 분들이 최소한의 삶도 영위할 수 없도록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회피”라며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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