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정치개혁 단골메뉴 ‘정당공천제’ 여야 당리당략 따라 품기도 뱉기도 했다

30년간 정치개혁 단골메뉴 ‘정당공천제’ 여야 당리당략 따라 품기도 뱉기도 했다

입력 2013-12-26 00:00
수정 2013-12-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위, 26일부터 간담·공청회

1990년 10월 8일 당시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의 명분은 지방자치제도 전면 도입과 정당공천제 실시. 지방선거가 30여년 만에 부활돼 기초·광역 의원 선거 도입이 구체화되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평민당은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당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당공천제 도입을 주장했다.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은 정당공천제 도입에 반대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정당이 개입해선 안 된다는 것이 주된 논리였다. 야당으로서는 후보들의 성향을 알리기 위해 정당공천제 도입에 사활을 걸어야 했고, 여당은 피아(彼我)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다. 팽팽한 대결이 이어지자 김대중 총재는 단식을 결행, ‘광역 의원 정당공천’을 성취한다.

5년 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던 1995년에 정당공천제 논란은 되풀이된다. 기초 의원·단체장과 광역 의원·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 주문했다. 하지만 김대중 당시 아태재단 이사장은 정당공천 배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결국 기초 의원 선거만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기초 의원 선거의 정당공천 배제 논란은 계속됐고, 2003년에는 헌법재판소가 기초 의원 선거 정당공천 배제는 정당정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6년부터 기초 의원 선거에도 정당공천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당공천제로 인해 중앙당과 현역 의원들이 공천권을 휘두른다는 기초 의원·단체장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반면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토호 세력이 지자체를 장악할 것이라는 반론이 나오는 등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1990년 이래 이 이슈는 정치개혁 메뉴의 주요 항목이었다. 후보자들의 정당공천 실시 여부는 정치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여야는 상황에 따라 주장을 180도 바꾸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대의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의 ‘공천 룰’을 결정할 정치개혁특위의 가장 큰 쟁점 역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다. 특위는 26일 전문가 간담회와 27일 지방자치선거제도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 대통령 후보들은 앞다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당론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한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지방선거를 겨냥해 후보를 물색 중인 ‘안철수 신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 폐지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에 대한 입장을 아직 공식화하지 못했다. 지난해 대선공약이었던 정당공천제 폐지가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불리할 뿐 아니라 정치 개혁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다만 공천 폐지를 거부하면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 정치적 상황이 부담스럽다. 이에 당내에서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을 유지하고, 광역시에 한정해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방안 등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umbnail -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12-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