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작년 개인·신용정보보호법 위반자 급증”

최재천 “작년 개인·신용정보보호법 위반자 급증”

입력 2014-02-09 00:00
수정 2014-02-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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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김기식, 신용정보 피해자 구제법 발의

최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수는 2011년 18명, 2012년 697명, 2013년 1천71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위반자 수는 2012년보다 54% 늘어났다.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자도 2011년 145명에서 2012년 96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645명으로 전년보다 572% 급증했다.

최 의원은 “기본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금융사,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부 당국,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기업에 배상책임을 물지 않았던 법원이 지금의 대재앙을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피해구제 법안과 기업의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강기정 의원은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면 2차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기식 의원도 수집한 신용정보를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하도록 하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배상명령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7일 각각 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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