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군의관 실수로 악성종양 병사 7개월간 방치

어이없는 군의관 실수로 악성종양 병사 7개월간 방치

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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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군의관 중징계…軍, 병사 치료비 전액지원키로

폐 부분의 악성종양을 앓던 병사가 군의관의 실수로 7개월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세가 더 나빠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의 K모 병장은 지난달 24일 체력단련 중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로 부대 의무대에서 약물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7일 진해 해양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해양의료원은 K 병장에 대해 좌우 폐 사이에 있는 ‘종격동’의 악성종양 4기로 판정했고, K 병장은 부산대학교병원을 거쳐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K 병장은 현재 비장과 림프절까지 암이 전이되는 등 상태가 더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이 병사의 병세가 이처럼 악화한 것과 관련, 군병원의 치료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K 병장은 상병 시절인 작년 7월26일 국군대구병원에서 X-레이 촬영을 했고 종격동에서 9㎝의 종양이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군의관 A 대위(영상의학과 전문)는 이를 진료기록 카드에 작성했다.

그러나 당시 건강검진을 맡았던 군의관 B 대위(가정의학 전문)는 K 병장의 진료기록 카드에 적힌 ‘종양’이란 문구를 보지 않고 합격 판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B 대위가 이를 보고 후속 조치를 취했다면 K 병장의 증상을 조기에 식별했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군의관 B 대위에 대해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내달 전역을 앞둔 B 대위는 정직기간 만큼 전역이 보류된다.

국방부는 또 K 병장의 치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키로 했고 공상처리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병사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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