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서 간첩혐의로 7년형 받고 수감됐던 한국인 석방

이란서 간첩혐의로 7년형 받고 수감됐던 한국인 석방

입력 2014-04-23 00:00
수정 2014-04-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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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간첩(스파이) 혐의로 구금됐던 한국인 김모(43)씨가 석방됐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3일 “이란에서 민감한 시설을 촬영하다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석방돼 지난 월요일(21일) 현지의 우리 대사관으로 신병이 인도됐다”면서 “금명간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그동안 김씨가 현지 법과 현지 실정을 모르는 상태였고 스파이 행위를 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과 가족들이 타국에서의 수감 생활을 염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란측에 인도적 배려를 요청했다”면서 “이란이 우리 정부 요청과 한·이란 관계를 감안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이번 석방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역 중인 김씨가 석방된 법적 근거를 묻는 말에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특별 배려로 송환된 것”이라면서 “김씨가 입국하면 관련 당국이 우리나라의 관계 법령에 따라 범법 행위를 했는지 적절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10월 이란을 여행하던 김씨는 국경 등에 있는 민감한 시설을 다량으로 찍었다는 이유로 간첩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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