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선교사, 무기노동교화형…밀입북했다가 北 억류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기소

김정욱 선교사, 무기노동교화형…밀입북했다가 北 억류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기소

입력 2014-05-31 00:00
수정 2014-05-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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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선교사 무기노동교화형. / YTN
김정욱 선교사 무기노동교화형. / YTN


‘김정욱 선교사’ ‘억류’

북한이 억류 중인 남한 선교사 김정욱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했다.

김정욱 선교사는 지난해 10월 초 북한에 들어갔다가 체포돼 8개월 가까이 억류 중이다.

중앙통신은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기 위해 불법으로 입북했다고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에 대한 재판이 전날 각 계층의 군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며 “재판에서는 피소자 김정욱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는 북한 형법의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불법)국경출입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확정한 기소장이 제출됐고 심리가 진행됐다.

김정욱 선교사는 심리에서 평양에 ‘지하교회’를 만들려고 입북한 사실 등 자신의 죄를 인정했으며 종교서적 등의 증거물도 제시됐다.

재판에서 검사 측은 김정욱 선교사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김정욱 선교사가 죄를 뉘우치고 사죄한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이 아닌 다른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욱의 범죄는 외세를 등에 업은 괴뢰역적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의 산물”이라며 ‘동족대결책동’에 동조하면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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