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정문헌 약식기소

‘대화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정문헌 약식기소

입력 2014-06-09 00:00
수정 2014-06-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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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대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63)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같은 당 정문헌(48)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달 14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달 14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 의원과 서상기(68)·조원진(55)·조명철(55)·윤재옥(53) 의원, 권영세(55) 주중대사, 남재준(70) 전 국정원장, 한기범(59) 국정원 1차장 등 옛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무성 의원은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법의 벌칙 규정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권 대사 역시 같은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정문헌 의원의 경우 통일부 국정감사,국회 본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김 의원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하고 국회 바깥에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언급한 혐의만 인정했다.

정 의원은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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