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한민구 아들 軍복무 중 64일 휴가사용”

김광진 “한민구 아들 軍복무 중 64일 휴가사용”

입력 2014-06-10 00:00
수정 2014-06-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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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 기간에 총 2개월이 넘는 휴가나 외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아들은 2004년 6월∼2006년 6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00사단 보급대대 행정병으로 24개월 동안 복무하면서 총 9차례에 걸쳐 54일의 휴가를 썼다.

여기에 성과제 외박 10일을 합치면 휴가일수가 총 64일에 이른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 중 정기휴가로 분류되는 연가와 위로휴가는 각각 21일과 5일로 일반 병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청원휴가, 포상휴가, 성과제 외박은 각각 6일, 22일, 10일 등 모두 38일로 정기휴가보다 많았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국방부 국제협력관·정책기획관 등 실세 국장 시절과 아들의 군복무 기간이 일치한다”면서 “담당 부대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청원휴가 등이 많다는 특혜 의혹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후보자 측은 입장자료를 내 “군 복무 중인 장병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며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한 후보자 측은 “청원휴가는 해당 기간만큼 연가에서 공제되며, 외출 10일은 휴가와 별도로 모든 장병들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된 것을 실시했다”면서 “22일의 포상휴가는 동원훈련 유공, 혹한기훈련 유공, 분대장 근무 유공 등 공적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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