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직 교원 가입 허용案 계류 심상정 “대학교수에도 가입 자격” 발의
사법부는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합법 노조 지위를 부정한다고 판결했지만 입법부에서는 야당이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된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전교조가 즉시 항소 방침을 밝혀 확정 판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관련법 자체가 바뀔 여지가 있는지 관심이 모아진다.고용노동부와 전교조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내용의 전교조 규약 시정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지난해 4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직뿐 아니라 전직 교원에게까지 교원노조 가입 자격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학교수에게도 교원노조 가입 자격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14년 동안 현행법으로 인정되던 전직 교사 조합원 인정 규약을 하루아침에 시행령을 근거 삼아 정부가 갑자기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것은 표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전직 교사의 조합원 인정 근거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게 입법 미비라고 보는 입장으로, 이를 고치기 위해 ‘원포인트 개정안’을 꺼내 든 셈이다.
하지만 개정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기류가 강하다. 여당의 반대 때문이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내보냈다면 법외노조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전교조가) 이념 문제 때문에 전국 조직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교사를 법적으로 정의해 둔) 교육공무원법이 바뀌기 전까지 교원노조법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단결권, 단체협약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약받는다. 그런데 전직 교사는 단체협약을 할 대상인 사용자와의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교조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6-2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