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노조 제외 파장] 진보교육감 “최대한 전교조 돕겠다”… 일촉즉발 위기

[전교조 합법노조 제외 파장] 진보교육감 “최대한 전교조 돕겠다”… 일촉즉발 위기

입력 2014-06-20 00:00
수정 2014-06-20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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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3일 시도교육청 이행 점검 교총 “판결 존중…”법 준수자세 필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 지시와 사무실 퇴거, 단체교섭 중지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내놔 갈등이 예상된다. 6·4 지방선거에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어서 교육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교원노조의 조합원 범위는 현직 공무원·교원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복직하도록 조치를 내리겠다”며 행동에 나섰다. 특히 오는 23일에는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해 교육청의 이행 현황을 점검, 지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사법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인 노동 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지만 국회에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제출됐고 조합원들의 자동 납부가 15%대에 이르기 때문에 현재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진보 교육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전교조를 돕겠다”고 해 전교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측은 “다음 달 취임 뒤 후속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교육부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인은 “판결은 전교조가 노조 아님으로 나왔더라도 교원단체로서의 지위에 대해서는 인정해 줘야 한다”며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고 다른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과 만나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당선인도 “이번 판결은 5분 지각한 학생에 대해 퇴학 조치를 한 것과 같은 판결로 생각된다”며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전교조 사무실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극한 선택은 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지난 6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열린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서예대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도봉구 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이 참여해 작품 경쟁을 펼쳤다. 현대적인 캘리그래피부터 전통 동양화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홍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서예대전에 출품된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붓끝 획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염원이 남북통일의 근간이 되어 널리 펼쳐지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대전을 통해 어린 학생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로운 통일 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사명으로,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행사가 지속되어 우리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의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6-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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