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법원 판결은 우리 사회의 퇴보 선언”
전국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이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일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교육감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교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이사회를 개최해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법 준수와 법원 판결 존중을 촉구하고 만약 이러한 교총의 요구를 외면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발생시키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불복종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인 상당수가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교총은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준수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함은 물론 교육 현장의 안정화에 앞장서야 할 교육감들이 법원판결을 부정하고 오히려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운운하는 행위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교육현장은 물론 국민은 일방적 ‘전교조 감싸기’로 인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성향 단체인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은 이날 정부중앙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전교조를 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군사독재정권 시대로의 회귀이며 우리 사회의 퇴보를 선언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법리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구시대적인 해석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판결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