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세월호 승객·화물 정보 출항후 보고 승인”

“해경, 세월호 승객·화물 정보 출항후 보고 승인”

입력 2014-06-22 00:00
수정 2014-06-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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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세월호가 승선 인원과 선적 화물량 등의 정보를 출항 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승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여당 측 위원인 윤재옥 의원은 22일 보도자료에서 “세월호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승객, 선적 차량 대수, 화물 톤수를 출항 직후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운법과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등에서는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통해 인원과 화물 규모를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는 사고 전날인 4월15일에도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에 ‘현원, 여객, 일반화물, 자동차란’을 공란으로 제출하고 출항 직후 무전으로 해당 내용을 불러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운항관리자는 세월호가 1천77t이나 더 많은 화물을 싣고 출발하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근거법과 배치되는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이 지난해 인천해경·인천해운항만청·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선박안전기술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1시간 만에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이라고 윤 의원은 전했다.

그는 “이처럼 해경에서 세월호 화물과 승객을 출항 후에 무전으로 불러줘도 된다는 운항관리규정을 허락해줬기 때문에 세월호는 화물을 과적하고도 출항 이후에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아무런 두려움 없이 과적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기관 어느 한 곳에서라도 본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사명감을 가지고 처리했다면 세월호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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