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결국 정몽준 前 지역구에서…

나경원, 결국 정몽준 前 지역구에서…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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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동작을 출마 확정… 기동민·노회찬과 ‘3파전’

7·30 재·보궐 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 동작을 선거구의 여야 대진표가 8일 확정됐다.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로 나경원 전 의원이, 야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가 각각 후보로 나서 3강 구도가 형성됐다. 여기에 노동당 김종철 전 부대표와 통합진보당 유선희 최고위원까지 동작을 출마를 확정 지으면서 기 전 부시장과 노 전 대표의 후보 단일화 여부를 비롯해 야권 연대가 승패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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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23년 우정’
깨진 ‘23년 우정’ 새정치민주연합이 기동민(오른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오는 30일 재·보궐선거 서울 동작을 후보로 전략공천한 가운데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함께 한 23년 지기 허동준(왼쪽)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이 8일 기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국회 정론관에 난입해 항의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후보 등록 이틀 전인 이날 오후까지 동작을 공천을 두고 머리를 싸매던 새누리당은 나 전 의원 설득에 성공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나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의 서울 종로구 사무실까지 찾아가 나 전 의원을 설득했다. 새누리당은 그간 동작을 후보를 고르지 못해 ‘공천도 못 하는 무능 여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3일 동작을 전략공천을 받은 뒤 공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던 기 전 부시장도 이날 출마 선언을 했다. 하지만 출마 선언은 순조롭지 않았다. 동작을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낙천한 허동준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이 기 전 부시장의 국회 기자회견장에 ‘난입’해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다. 기 전 부시장과 23년 지기인 허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장으로 돌진해 출마 선언문을 낭독 중이던 기 전 부시장의 마이크를 빼앗으며 밀쳐냈고 허 전 위원장의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바람에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허 전 위원장은 마이크에 대고 “광주에 공천을 신청한 기 전 부시장을 돌연 동작을 후보로 내세우는 것은 민주운동 세력을 모두 죽이는 일과 다름없다”며 울부짖었다. 기 전 부시장은 출마 선언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뒷문으로 빠져나갔고 허 전 위원장은 계속 따라가며 대화를 요구했다. 결국 국회 경위들이 허 전 위원장을 제지하면서 기 전 부시장은 ‘무사히’ 자리를 피할 수 있었다.

기 전 부시장이 회견문을 낭독할 때 옆에 서서 지지를 표시하던 인재근 의원 등은 허 전 위원장이 들이닥치자 자리를 피했고, 허 전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울분을 토할 때 범친노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이 허 전 위원장 옆에 서서 묵언의 지지를 표했다. 가까스로 기 전 부시장의 공천이 확정됐지만 새정치연합은 인지도에서 앞서는 노회찬 전 대표와의 단일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

이날 나머지 전략지(경기 수원 3곳, 광주 광산을) 공천 논의를 위해 소집된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노계 우원식 최고위원은 “안철수 대표가 측근인 금태섭 전 대변인을 수원에 공천하려 한다”며 퇴장했다. 회의에서 김한길, 안철수 대표 등은 금 대변인과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박광온 대변인, 손학규 상임고문을 수도권 공천 물망에 올려놓고 종일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부산 해운대·기장갑 후보로 배덕광 전 해운대구청장의 공천을 확정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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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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