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김영란법 원안 처리’ 찬성

정종섭, ‘김영란법 원안 처리’ 찬성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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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정부 수정안이 아닌 원안대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부패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보지 않느냐”고 묻자 “그(김영란법 관련 입장)표명을 일찍이 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란법의 ‘원안’은 공직자나 공직자의 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 대가성뿐 아니라 직무연관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최근 이번 6월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법 적용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세부 내용 조율에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 후보자는 또 민주화기념사업회가 박상증 신임 이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전임 장관이 법에 따라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사업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음을 대략 알고 있다”며 “관여하는 여러 사람의 말씀을 듣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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