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세월호 피해학생 ‘정원 1% 특례입학법’ 의결

교문위, 세월호 피해학생 ‘정원 1% 특례입학법’ 의결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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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을 심의·가결했다.

특별법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피해 학생을 대학의 정원 외에 입학정원의 1% 범위 내에서 특례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사고 당시 단원고 3학년 재학생 500여명과 희생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0명이다.

특별법은 또 피해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여건의 개선과 발전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문위는 새누리당 김명연,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통과시켰다.

유 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수업 공백 및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면서 “특히 3학년생은 대학 진학 준비에 큰 차질을 빚고 있어 또 다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이 법안을 두고 처음부터 포퓰리즘이라든가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 비판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또 몇 년 전 연평도해전 당시에 이런 특례입학을 허용한 사례가 있어 특례입학 허용비율을 1%로 한정하고 결정권에 대학 자율에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문위는 법안 특성상 시급히 처리해야 함에 따라 제정안임에도 공청회를 생략하고, 또 법안소위가 구성돼 있지 않아 소위 심의 없이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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