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수사권 민간기구에 주면 문제”

황교안 “수사권 민간기구에 주면 문제”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16: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사기관 아닌 곳이 수사권 가진 적 없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7일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논란에 관해 “반대라기보다는 수사권을 민간기구에 줄 때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출석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여부와 관련, “목표는 진상규명이고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수사권 부여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사실상 동조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해서 발부받을 수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지적에도 황 장관은 “그것만 잘라놓고 보면 사법체계를 흔드는 게 아니지만 누가 행사하느냐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존 사법체계와 다른 시스템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권을 가진 적이 없었다. 제 기억으로는 없다”라고 말했다.

과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한 전례가 있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는 “66년 전 일과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