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권 고수서 후퇴… 세월호법 새 국면

수사·기소권 고수서 후퇴… 세월호법 새 국면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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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살릴 수 있는 案 마련해 달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사권·기소권 부여’ 원칙론에서 한발 물러선 유연한 입장을 보여 세월호법 협상의 극적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해 온 것인데, 만약 안 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면서 “다양한 방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기자들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저희는 그 전부터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는 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성 보장 ▲충분한 조사 및 수사 기간 보장 ▲조사·수사·기소의 유기성 보장의 3대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여야 간에 진정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 원내대표가) 이제 곧 나서서 여야 간에 얘기해 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내홍 등으로 ‘냉각기’를 맞이했던 여야 원내대표 간의 만남이 당연한 수순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면담과 관련해 “수사권·기소권에 준하는 방안으로 유족과 국민이 양해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으나 특검추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세월호법 협상에 있어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면, 특별검사를 통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로 대치해 온 세월호법 협상이 타결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2차 합의문 내용이 마지노선이며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다시 ‘공회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9-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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