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원, 여군 성추행 사단장 구속영장 발부

軍법원, 여군 성추행 사단장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4-10-11 00:00
수정 2014-10-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인천지역 모 부대 A 사단장(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육군은 10일 “오늘 오후 9시25분께 육군 검찰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한 A 사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 사단장은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사단사령부에 근무 중인 부하 여군(부사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5회가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전날 오후 A 사단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했고, 중앙수사단은 이날 육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사단장은 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사단사령부로 전출된 이 여군 부하를 집무실에서 위로하는 과정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