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원, 여군 성추행 사단장 구속영장 발부

軍법원, 여군 성추행 사단장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4-10-11 00:00
수정 2014-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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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인천지역 모 부대 A 사단장(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육군은 10일 “오늘 오후 9시25분께 육군 검찰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한 A 사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 사단장은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사단사령부에 근무 중인 부하 여군(부사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5회가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전날 오후 A 사단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했고, 중앙수사단은 이날 육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사단장은 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사단사령부로 전출된 이 여군 부하를 집무실에서 위로하는 과정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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