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증인 동행명령 의결

농해수위,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증인 동행명령 의결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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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연합뉴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오는 16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의사를 밝힌 세월호 참사 관련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15일 오후 국정감사 재개 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이 선장을 비롯해 세월호 기관장, 1등~3등 항해사, 기관장, 조타수 등 8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이 선장은 지난 13일 국회 농해수위원장 앞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국정감사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다른 선원들도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재판 중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에서 사고 관련 내용을 모두 진술했다’거나 정신적 압박감 및 심신 불안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농해수위는 지난 8일 여야 간사 합의로 이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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