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연제욱·옥도경 前사이버사령관 정치관여혐의 기소

軍, 연제욱·옥도경 前사이버사령관 정치관여혐의 기소

입력 2014-11-04 00:00
수정 2014-11-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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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정치관여 혐의 기소는 17년 만에 처음 전직 사령관 등 4명 기소…심리전 요원 대부분 불기소

국방부 검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단은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전직 사령관이 이미 기소된 이모 전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대응할 기사와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점에서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역 군인이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것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사퇴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손모 중령이 구속 기소된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8월 이들 두 전직 사령관을 형사입건할 당시에는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가 적용됐지만, 군 검찰은 이날 공소를 제기하면서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단의 한 관계자는 혐의 변경 이유에 대해 “지난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정치관여를 폭넓게 해석했다”며 “당시 (국정원) 심리전 단원의 구체적인 행위를 몰랐어도 정치적 논란이 되는 사건의 홍보를 지시했으면 정치관여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은 모두 정치관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단은 이날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에 게시한 78만여건의 댓글 중 지난 대선 전후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정치글’이 1만2천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8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정치글 7천100여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 정치글은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 재직시 각각 7천500여건, 5천300여건이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단 관계자는 “원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에서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한 글은 정치적 댓글이라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재분류해 정치적 댓글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야당을 비판하거나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한 글,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말한 임수경 의원을 비판한 글, 종북세력으로 불리는 국회의원을 비판한 글 등을 정치적 댓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단은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과 함께 사이버심리전 작전 총괄 담당자로 대응작전을 부대원에게 전파한 박모 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관련 수사개시 직후인 지난해 10월 중순 이 전 심리전단장의 주요 증거 인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작전보안 명목으로 개정한 작전예규의 개정 일자를 허위로 소급 기재한 혐의로 심리전단 소속 정모(4급 군무원)씨도 정치관여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군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8월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23명의 군인 및 군무원 중 이날 기소한 4명을 제외한 19명에 대해서는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에서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점을 참작해 불기소키로 했다.

정치관여로 문제가 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은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하고 국방 및 안보 정책을 홍보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심리전단은 사이버상에 게시된 기사들을 검색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글을 선별한 뒤 인터넷 사이트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을 기소했지만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끝내 수사하지 않아 ‘꼬리자르기식’ 수사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검찰단 관계자는 김 실장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두 전직 사령관과 이모 전 심리전단장이 모두 (김 실장에게 정치관여 행위와 관련)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김 실장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나 김 실장을 수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도 정치관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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