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여야 한목소리로 FTA 피해보전 대책 촉구

농해수위, 여야 한목소리로 FTA 피해보전 대책 촉구

입력 2014-11-12 00:00
수정 2014-11-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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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2일 전체회의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잇따른 FTA 타결에 따른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한중 FTA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받은 여야 위원들은 농·축·수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분야별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따져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FTA 피해보전 직불금제도를 도입했으나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3건의 FTA가 체결됐는데도 제도가 발동된 적이 없다”며 “직불금 지급 대상이나 요건을 파악할 때 현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은 “FTA가 본격적으로 이행되면 중국 김치 등이 들어와서 은근슬쩍 한국 식품처럼 위장해 식탁에 오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며 “중국 제품을 한국 제품인 줄 알고 먹는 일은 없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경 의원의 지적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원산지 단속 등을 강화해서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유통되는 일을 막겠다”고 대답했다.

정부가 FTA로 인한 피해보전 직불금 제도의 ‘수입기여도’를 폐지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세운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수입기여도란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를 가리키는 말로 이를 적용하면 피해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우 생산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궁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정부가 수입기여도를 계산할 때 한우 수요가 고정돼 있다고 전제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수입 증가 요인만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우 수요가 고정돼 있다는 전제하에 수입기여도를 계산하면 수입 농산물이 가격 하락에 미치는 정도가 왜곡돼 축산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이 실제 피해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쌀 관세화 결정 후 밥쌀용 쌀 수입 비중(30%) 등 쌀 개방 이전에 적용해 온 저율관세 물량의 용도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신정훈 의원은 “국민은 간접적으로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믿었는데 밥쌀용 쌀 수입 예산 700억원이 편성되는 등 장관이 농민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동필 장관은 “700억원 예산은 밥쌀용 쌀 수입 양곡대와 가공용 쌀 수입 양곡대로 구분돼 있던 것을 합쳐 수입 양곡대로 통합한 것”이라며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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