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예산부수법 지정될듯…연내처리 주목

담뱃세 인상, 예산부수법 지정될듯…연내처리 주목

입력 2014-11-23 00:00
수정 2014-11-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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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내주 발표 전망…野 “전면 보이콧” 반발여야 원내대표 25일 회동…담뱃세·누리과정 일괄타결 시도

정기국회 ‘서민증세’ 논란의 핵심인 담뱃세 인상 관련법이 예산부수법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경우 예산 심사를 포함해 남은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 주초까지는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예산부수법을 해당 상임위원장 및 여야 원내대표들과 합의를 거쳐 최종 지정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 가운데 대략 60여개가 예산부수법으로 분류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부수법은 세입부수법에 한정되고 형식 요건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며 “담뱃세 인상의 경우 지방세법도 포함되지만 개별소비세에 별도 항목을 신설해 국세 성격도 있고 그 자체로 세입이 1조원 넘게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부수법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실제 다음 주 초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세입 관련법이 계류돼 있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논의한 후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별도로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의원과 정부 차원에서 복수로 발의한 법들을 추려 정리할 경우 실질적인 예산부수법은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10여개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고 정 의장 측은 예측했다.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은 이달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고, 하루 동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받은 후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에는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이 세수 가운데 차지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와 별도로 담뱃세를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현실화하면 예산 심사를 포함해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국회 안팎에선 여야가 예산과 부수법 문제는 결국 일정 선에서 협의,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여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내는 형식의 절충선을 마련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당장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정례회동을 통해 혼선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비롯해 법인세와 담뱃세 문제 등 세법 개정안 전반에 걸쳐 큰 틀의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또 다른 파행의 주범인 누리과정 문제는 부족 예산 5천6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문화체육부 장관과 야당의 합의를 그대로 이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예결위에서 우회 방식을 거쳐 일부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는 형식의 절충안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담 상임위인 교문위 논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결위에서 곧바로 심사를 진행, 5천600억원에서 일부 축소해 예산을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여권 내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이 가운데 야당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요구 가운데 자원외교에 대한 국조를 여당이 수용하는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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