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석 국회의원 세비삭감”…野, 법안 발의

“무단결석 국회의원 세비삭감”…野, 법안 발의

입력 2014-11-27 00:00
수정 2014-11-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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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4분의1 이상 결석하면 해당 회기 회의비 ‘0원’

국회의원이 참석해야 할 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하면 해당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세비 혁신안이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소속 의원 11명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기별로 4분의 1 이상의 회의에 무단결석한 의원은 전체 회의비 94만800원(30일 회기 기준)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무단결석 일수가 회기의 4분의 1 미만이더라도 무단결석 하루당 3만1천360원이 삭감된다.

또 ‘국회의원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해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신의 급여수준을 정하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원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축낸다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혁신안으로 외부 인사들에 의해 투명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급여가 책정되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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