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에볼라 방역 위한 외국인 격리 규정 완화

북한, 에볼라 방역 위한 외국인 격리 규정 완화

입력 2015-01-07 09:20
수정 2015-01-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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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외국인 격리 규정을 다소 완화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했다.

토켈 스티언로프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에볼라 발병 국가에서 온 외국인도 중국에서 21일 이상 머문 경우 자체 공관이나 숙소에서 격리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은 국적이나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21일간 당국이 지정한 호텔에 격리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왔다.

스티언로프 대사는 다만 “며칠 전 북한 외교부로부터 에볼라 관련 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다”면서 “외국인 격리 조치가 해제될 조짐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지난 연말 방북과 지원품 전달 계획을 연기하는 등 외국인들이 북한의 강력한 격리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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