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학비·채무 지원…이르면 3월부터 신청

세월호 피해자 학비·채무 지원…이르면 3월부터 신청

입력 2015-01-07 15:55
수정 2015-01-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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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상 신청기간 6개월…일부 선지급도 가능

세월호 참사 피해자 희생자·생존자의 가족 및 단원고 재학생의 학비를 정부가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또 이들의 금융채무에 정부나 금융권의 지원이 이뤄진다.

세월호 배·보상 신청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6개월간 받고, 1개월간 이의 신청 기간도 주어진다.

국회는 7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세부 내용을 포함한 세월호 배·보상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이 연합뉴스에 전했다.

특별법은 단원고 재학생과 세월호 희생자 및 생존자 가족의 학교 수업료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빠져나온 선원은 지원 대상 ‘생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원고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대입 특별전형 인원은 해당 대학 입학 정원의 최대 1%다.

특별법은 또 금융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등에 국가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의 대출 이자 등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배상·보상·위로지원금은 이르면 오는 3월 말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안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3월 말쯤 법이 시행돼 신청이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이때부터 6개월로 정해졌다. 배·보상심의위는 신청이 이뤄지면 최장 5개월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심의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한 달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심의위에 신청하면 배상금 일부를 한 달 안에 미리 받을 수 있다.

심의위는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기관, 개인, 기업,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측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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