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 “직무관련 100만원 이하 금품 땐 형법으로도 처벌 가능”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 “직무관련 100만원 이하 금품 땐 형법으로도 처벌 가능”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3-10 23:54
수정 2015-03-11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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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前위원장 일문일답

다음은 10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법안 통과 과정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나.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확대한 것에 대해 제가 말할 입장은 아니다. 결국 국민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한 게 아닌가 싶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데.

-저는 ‘부패방지법’ 등 법 내용이 드러나는 명칭을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통과된 법이 원안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실 입안을 하면서도 이게 가능할까 생각했던 것을 언론과 여론의 지지로 지금까지 왔다.

→개정, 수정 논의가 나오는데.

-아쉬운 점이 많지만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 수정 얘기를 꺼내는 건 너무 성급하다. 형사법적인 처벌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부패문화를 바꾸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시행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하는 것이 순리다.

→원안보다 후퇴한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개정은 법 시행 이후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는 건 모순 아닌가.

-(원안에 비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당장 원래 제안했던 대로 고쳐 달라는 게 아니다. 법은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패가 만연한 문화가 바뀌면 이 법은 없는 법처럼 돼도 상관없다. 언뜻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순은 아니다.

→사회상규에 대해 범위가 좁다는 지적도 있다.

-판례가 축적되면 그것이 사회상규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축의금도 수천만원이 되면 뇌물죄가 되는 것이다. 지금도 공무원행동강령에는 축의금이 5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사회상규에 대한 문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뇌물죄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100만원 이하 직무 관련성 있는 금품을 받았다면.

-100만원 이하 직무 관련성 있는 금품을 받았을 땐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뇌물죄가 명백하면 검사는 뇌물죄로 기소할 것이다. 법원에서 직무 관련성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 법에 따라) 과태료는 가능할 것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3-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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