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지지’ 밝힌 金… 회견 주요 내용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2012년 8월 입법예고한 김영란법의 원안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일부 후퇴한 것에 대해 ‘필요성을 느낀다’ ‘의문이 든다’ 등의 표현을 써 가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이라는 말을 2~3차례 언급하며 법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 다산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자신의 재임 시절 입법예고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원안에 비해 일부 후퇴한 것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법이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 같다”며 “시행을 지켜보며 후에 개선 내용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여야가 4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관련해선 “반부패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분리돼 일부만 국회를 통과했다”며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고 친·인척이 접수한 서류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 방지가 이미 통과한 금품 수수 금지, 부정 청탁 금지와 함께 시행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통과된 법은 3가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이해충돌 방지)가 빠졌고, 그런 의미에서 ‘반쪽 법안’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정 청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원안에 비해 15개 법령 위반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3자를 통한 사건이 많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자 했는데 금지 행위로만 축소해 아쉽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의 제3자 민원이 예외 대상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스스로에게 (부정 청탁인지 민원인지를) 걸러 주는 것을 맡기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권 남용으로 ‘검찰공화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부분을 개혁해야지 그러한 풍토 때문에 법을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고, 단서가 없다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권 남용은 자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배우자 신고 의무에 대한 불고지죄·연좌제 금지에 대해선 “오히려 공직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배우자는 처음부터 처벌 대상이 아닌 만큼 불고지죄와 무관하다. 배우자의 죄책으로 본인이 불이익을 입는 연좌제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초 입안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의견 표명을 자제했다”며 “우리 사회의 집단 지성이 건강한 방향으로 법을 이끌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
김영란 前위원장 일문일답
다음은 10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법안 통과 과정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나.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확대한 것에 대해 제가 말할 입장은 아니다. 결국 국민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한 게 아닌가 싶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데.
-저는 ‘부패방지법’ 등 법 내용이 드러나는 명칭을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통과된 법이 원안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실 입안을 하면서도 이게 가능할까 생각했던 것을 언론과 여론의 지지로 지금까지 왔다.
→개정, 수정 논의가 나오는데.
-아쉬운 점이 많지만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 수정 얘기를 꺼내는 건 너무 성급하다. 형사법적인 처벌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부패문화를 바꾸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시행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하는 것이 순리다.
→원안보다 후퇴한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개정은 법 시행 이후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는 건 모순 아닌가.
-(원안에 비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당장 원래 제안했던 대로 고쳐 달라는 게 아니다. 법은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패가 만연한 문화가 바뀌면 이 법은 없는 법처럼 돼도 상관없다. 언뜻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순은 아니다.
→사회상규에 대해 범위가 좁다는 지적도 있다.
-판례가 축적되면 그것이 사회상규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축의금도 수천만원이 되면 뇌물죄가 되는 것이다. 지금도 공무원행동강령에는 축의금이 5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사회상규에 대한 문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뇌물죄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100만원 이하 직무 관련성 있는 금품을 받았다면.
-100만원 이하 직무 관련성 있는 금품을 받았을 땐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뇌물죄가 명백하면 검사는 뇌물죄로 기소할 것이다. 법원에서 직무 관련성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 법에 따라) 과태료는 가능할 것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