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박상옥, ‘박종철 사건’ 공범 몰랐을 리 없다”

이부영 “박상옥, ‘박종철 사건’ 공범 몰랐을 리 없다”

입력 2015-04-07 20:32
수정 2015-04-0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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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사건’ 해명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종철 사건’ 해명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5.4.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종철 사건’ ‘이부영’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종철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당시 공범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옥 후보자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박상옥 “물고문 혼자서도 가능…공범 밝혀내지 못했다”

박상옥 후보자는 7일 ‘박종철 사건’과 관련, “알면서도 진실 은폐에 관여하는 등 검찰의 본분을 저버리는 처신을 결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상옥 후보자가 1987년 수사검사로 참여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서울대 학생 박종철씨가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당시 서울지검 수사팀이 고문 경찰관 2명에게서 “공범이 3명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주교정의사제구현단의 폭로가 있고 나서야 검찰은 재주사를 통해 고문 가담자들을 추가로 구속했지만 그나마 2차 수사에서도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가 6·10 항쟁 이후인 1988년에서야 기소했다. 박상옥 후보자는 1·2차 수사 모두 참여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물고문 공범 가능성을 왜 몰랐느냐는 질문에 박상옥 후보자는 “결박을 하거나 수갑을 채우면 혼자서도 (물고문을) 할 수 있다”면서 당시 고문 경찰관 강진규·조한경 두 사람을 여러 차례 추궁했지만 공범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부영 “관계기관 대책회의 통해 검찰 몰랐을 리 없다”

그러나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부영 상임고문은 당시 경찰청 대공수사단 단장(치안감)과 간부들이 두 경찰관을 찾아와 “안심하라. 우리와 얘기한 대로 검찰 취조에 응하라”면서 1억원씩 든 통장 2개를 내놓고 “너희 가족도 뒤에서 다 돌봐주겠다. 집행유예로든 가석방으로든 빨리 빼주겠다”고 회유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두 경찰관이 “주범이 아닌데 왜 우리를 집어넣느냐. (다른) 세 사람이 있지 않느냐”며 공범 3명의 이름을 다 얘기한 뒤 “억울하다. 우리가 죄를 다 지고 갈 수는 없다”고 저항해 회유가 무산됐다고 이부영 고문은 덧붙였다.

이부영 고문은 “이런 정황이 당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검찰 수사팀에 전달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주지청으로 인사 이동하기 전 박상옥 후보자도 이를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부영 고문은 1987년에 조 경위, 강 경사와 함께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당시 이들 이외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공범이 더 있다는 내용을 교도관으로부터 듣고 이를 처음으로 폭로했다.

●하루 전 6000쪽 자료제출 놓고 공방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자료제출 지연을 이유로 청문회를 연장하자고 요구, 여야 의원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은 “상식적으로 하루 전에 6000쪽이 넘는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청문회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수사기록 전체를 국회에 제출한 전례가 없다”며 야당의 요구를 반박한 뒤 기록 열람과 관련해 간사 간 협의를 제안했다.

또한 자리에 있는 증인과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질신문’식으로 청문회가 진행되는 데 대해 여당이 이의를 제기하자 야당이 과거 사례를 들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날카로운 언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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