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법원,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들에 살인죄 적용

軍 법원,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들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15-04-09 11:36
수정 2015-04-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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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사망 가능성 알았다고 보기에 충분”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 4명에게 군사법원 2심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도 고지됐다.

앞서 1심 법원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작년 10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족과 여론의 강한 반발을 샀다.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게도 모두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 병장 등도 1심에서는 모두 상해치사죄를 적용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윤 일병)는 피고인들이 보살펴야 하는 후임병이자 전우였다”며 “피고인들이 가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 병장의 형량이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줄어든 것은 윤 일병 유족의 위로금을 공탁한 점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 병장 등도 유족들의 선처 탄원으로 감형됐다.

고등군사법원은 또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와 이모(22) 일병에게는 폭행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4월 초 윤 일병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공소장 변경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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