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겨눈 ‘성완종 리스트’… 與 발칵

친박 겨눈 ‘성완종 리스트’… 與 발칵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4-10 23:46
수정 2015-04-11 02: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기춘·허태열·유정복 등 8인 적혀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자살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을 강타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김진태 검찰총장은 10일 간부회의에서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 “메모지 작성 경위 등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관련 법리도 철저히 검토해 보고하라”며 의혹 규명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성 전 회장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여권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 등이 적힌 메모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윗옷 왼쪽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지에는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와 유력 정치인의 이름, 금품 액수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유정복 인천시장 3억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2억원, 홍준표 경남지사 1억원, 허 전 실장 7억원 등이다. 김 전 실장의 경우 액수(10만 달러)와 날짜(2006년 9월 26일)가 적혀 있고, 부산시장은 이름 없이 직함과 액수(2억원)만, 이완구 국무총리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금액 없이 이름만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을 비롯해 리스트에 거명된 인사 8명은 이날 모두 “사실무근” “허무맹랑” “음모” 등이라며 금품수수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검찰은 메모지의 필적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성 전 회장의 장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유족과 경남기업 측에 메모와 관련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제출 의향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전날 새벽 통화에서 ‘2006년 9월 김 전 실장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건넸고,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허태열 전 실장(당시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에게 현금 7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 측에도 녹취록 등의 제출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치자금법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는 공소시효가 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1억원 이상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4-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