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적·육성 감정 뒤 수사 본궤도… 정치자금법·뇌물죄 적용 촉각

필적·육성 감정 뒤 수사 본궤도… 정치자금법·뇌물죄 적용 촉각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4-10 23:46
수정 2015-04-11 0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칼끝 어디로

김기춘·허태열·이병기 등 전·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이 적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발견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성완종(64) 전 회장의 자살과 메모지 발견, 언론을 통한 육성증언 공개 등 돌발적인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필적 감정 이후 다음 단계로 나갈 것”이라며 일단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 확대
10일 검찰에서 공식 확인된 메모지 등장인물은 김 전 실장과 허 전 실장이다. 성 전 회장은 전날 자살 직전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김 전 실장에게는 2006년 9월 10만 달러를, 허 전 실장에게는 2007년 모두 7억원을 직접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이런 주장이 메모지에 적힌 이름·액수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메모지에는 이들 외에 대표적 친박 인사 4명과 여권 핵심인사 2명이 등장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사 전망은 밝지 않다. 돈을 직접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은 숨졌고, 리스트에 거론된 당사자들은 금품수수 의혹을 모두 완강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선 메모지 필적 감정을 통해 실제 성 전 회장이 작성한 것인지와 육성녹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생전 메모나 육성녹음 자료 등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법정 증거 능력을 갖기 때문이다. 검찰은 메모 작성자 등이 성 전 회장으로 확인된다면 증거로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메모와 음성이 모두 성 전 회장의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사 여부가 갈린다. 공소시효 때문이다. 성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또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공소시효 7년, 1억원 이상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김·허 두 전 실장의 경우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됐고, 허 전 실장의 경우만 뇌물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환율(944.2원)을 기준으로 하면 수뢰액이 9442만원이어서 뇌물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허 전 실장이 돈을 받았다는 시기에 국회의원이었다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다른 정치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제3자 진술이나 구체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는다면 혐의 입증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도 “우선 메모 등을 수사 단서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공소시효가 유효한 사안이 있는지 따져 봐야 하지만, 무엇보다 돈을 줬다는 사람은 고인이 됐고 받았다는 사람은 모두 부인하고 있어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1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