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처 베일에… 회의 몇번 열고 수천만원 받기도
국회의원들이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받아 챙겨 온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거액의 ‘입법활동비’는 지출 내역조차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그들만의 ‘숨겨진 지갑’이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1년 전당대회 당시 경선 기탁금 1억 2000만원의 출처가 여당 원내대표 때 운영위원장으로서 받았던 ‘국회대책비’라고 폭로한 게 국회의 ‘눈먼 돈’에 시선을 쏠리게 했다.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이 예산의 정체에 대해 “모른다. 알려줄 수 없다”며 숨기기에 급급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 예산의 일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 수당과 활동비로 사용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목은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입법활동비는 두꺼운 베일에 가려 있다. 이 덕분에 의원들은 통제 장치가 없는 ‘돈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원장의 경우 매달 1100만원의 세비에 600만원의 활동비를 더 받는다고 한다.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는 여당 원내대표에게는 월 1700만원의 활동비에 600만원의 직책 수당이 더 얹어진다. 특수활동비 예산 규모는 약 84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별도의 증빙이 필요 없는 돈이다 보니 국회 내에선 관행적으로 활동비 ‘나눠 먹기’도 자행되고 있다. “고생했다”며 위원회 간사에게 몇백만원씩 떼 주는 건 예삿일이었다. 또 여야 의원이 회의 석상에서는 고성을 주고받으면서도 뒤로는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쥐여 주며 ‘동업자 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원내행정국 운영비와 선물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토로도 나온다.
‘특별위원회’도 ‘혈세 도둑’인 건 마찬가지다. 회의 몇 번만 하고도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세금이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난 1월 출범한 해외 자원개발 비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하고 성과 없이 지난 2일 문을 닫았지만 해외 출장 비용으로만 수억원을 썼다. 2012년 8월 출범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6개월 동안 위원장, 간사만 선임해 놓고 공전을 거듭하다 종료됐고 위원장이었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9000만원의 활동비를 전액 반납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5-05-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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