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통과 56개 법안 본회의 부의 잠정합의

여야, 법사위 통과 56개 법안 본회의 부의 잠정합의

입력 2015-05-19 11:30
수정 2015-05-19 1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분리국감 무산·시기 앞당기기로…28일 예결위원장 등 선출與 “합의 완료”·野 “원내대표 결정사안”…실효성엔 이견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원장이 서명하지 않아 본회의에 넘기지 못한 법안 56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전날 회동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원내 관계자들이 전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가결된 56개 법안에 전자결재를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는 법안 3건과 결의안 2건만 처리하고 산회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위원장 권한이 아니라 요식절차일 뿐인 전자결재를 하지 않아 민생법안들이 볼모로 잡히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며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른바 ‘이상민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수석부대표는 또 올해도 ‘분리 국정감사’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국감 시기를 다소 앞당기기로 했으며, 28일 본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정보·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여야는 이 같은 원칙적 합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어 잠정 합의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잠정 합의를 완결된 합의로 받아들이고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용을 공개했지만, 이 수석부대표는 “공식 합의된 것은 아니고 원내대표끼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56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여야 간 잠정 합의 내용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며 “당에서 요청해오면 고려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