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특위 14명·사회적기구 20명 참여

공적연금강화특위 14명·사회적기구 20명 참여

한재희 기자
입력 2015-05-29 23:56
수정 2015-05-30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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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달 초까지 인선… 10월 말까지 활동 시한

여야가 29일 새벽 본회의에서 공적연금강화 특별위원회와 사회적기구 설치를 위한 결의안 및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민대타협기구가 출범한 뒤 150여일간의 논쟁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일단락되자마자 여야는 ‘연금개혁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가 공적연금강화 특위 및 사회적기구의 위원을 결정하면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 “6월 초쯤에는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적연금강화는 여야 7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사회적기구는 양당이 10명씩 추천해 20명이 참여하게 된다.

특위와 사회적기구에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보장’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여당과 정부는 현재 40% 수준인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경우 재정건전성이 심각히 악화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통과가 불발된 것도 50%를 규칙안에 명기할지를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지난 26일 50%를 규칙안에 명기하면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문구도 병기하기로 합의했다. 50%의 적절성에 대해 추후 따져 보겠다는 의미인 만큼 이에 대한 논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사회적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재정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해당 절감액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연금강화 특위와 사회적기구의 활동기한은 오는 10월 말까지이며 의결 사항에 대해선 11월 중 처리할 계획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5-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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